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0 16:39

"박 시장 애도 표명과 박 시장 고소한 피해자 A씨 비난 행위는 완전 달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제공=인터넷언론인 연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변호사들의 단체인 '시민과함께'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는 시민의 자유 수호를 목적으로 홍세욱 변호사가 상임대표를 맡아 지난 2월 5일 설립된 단체다. 이들은 "경기가 거지같다"고 말한 아산시장 반찬가게 사장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았고, 최근 윤미향 등 정의연 회계담당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다수의 공익소송을 했다. 상임대표인 홍세욱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협회 기획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노무변호사회 대표를 맡고 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민의 명복을 비는 바이나 그 사망으로 인해 다년 간에 걸친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박 시장의 전 비서 A 씨는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며 "경찰은 고소인 조사 후 참고인과 피고소인인 박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박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행태가 다수 드러나고 있고 심지어는 누가 그 비서인지를 집요하게 온라인 상 정보를 뒤지면서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시민과 함께'는 "박 시장에 대한 애도의 감정을 표명하는 것과 박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A씨를 비난하는 행

위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비록 박 시장이 죽음으로써 마침표를 찍었을지언정 성추행 피해자인 A 씨에게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원한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는 박 시장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작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행위는 A 씨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바이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까지 허락되지는 않았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만일 피해자 A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을 선언하고자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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