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7.10 16:59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 현물 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 75% 배제

서울시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웍스 DB>
서울시 강남구 반포주공1단지 상공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라'는 의미로 요약된다. 정부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적으로 6.0%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12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주택 시가가 30억이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50억원이면 1억원 이상 정도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와 단기거래(1∼2년)를 동시 겨냥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양도세 강화 방안을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의 경우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종전 취득세율은 1~3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적용했고, 법인의 경우에도 1~3%를 적용했다. 4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세율인 4%를 적용했다.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 부담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 기회는 열어줬다.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20%에서 25%로 늘린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조정했다.

또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선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제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국토교통부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제도 보완된다.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된다.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은 허가하지 않는다. 장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