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10 17:14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재산세 1억3200만원 감면

<b>강화</b>군청 전경(사진제공=<b>강화</b>군)
강화군청사 전경 (사진제공=강화군)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만2121건, 50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1609건, 1억3200만원을 감면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납부, 입금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스마트위택스’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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