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10 17:30
안성시보건소 전경(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보건소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성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자가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일가족을 적발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중국에서 입국한 일가족은 자가 격리 기간 중인 지난 8일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시민 신고에 의해 적발됐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경우,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돼있다. 

안성에서 자가 격리자가 격리지 이탈로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보건소측은 앞으로 자가 격리자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추후 위반 사례 발생 시 시민 안전을 위해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자가 격리 수칙 위반 또는 격리 시설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먼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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