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2 10:43

법인 보유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폐지…다주택 보유 법인 세부담 상한 없이 6% 일괄 적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마련을 앞당길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웍스DB>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른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재부는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에 따라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시가 2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구간인 3억~6억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12억원 과표구간의 종부세율은 1.0%에서 1.2%로 오른다.

은퇴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 늘린다. 이에 따라 60~65세는 공제율이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조정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공제율이 반으로 줄어드는 내용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 개정안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40%씩 각각 나눠 공제율을 계산한다.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는 폐지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없이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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