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12 12:03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민인권위원회는 ‘수어통역인권영향평가 의견표명’ 결정문을 발표하고 광명시 전부서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정문에서는 농아인의 정보접근권과 언어권 보장을 위해 ▲광명시 정책추진 관련 설명회·공청회·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100인 미만 행사에 농아인이 참가 신청할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 ▲수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수어통역사의 안정적인 위치 선정 등을 명시했다.

광명시 수어통역인권영향평가는 광명시민인권위원회, 시민위원, 농아인 당사자로 꾸려진 인권영향평가단이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진행했다.

이성덕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전부서가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이번 결정문을 적극 수용하여 시정에 대한 농아인의 정보접근권을 향상시키고, 시민과의 소통 사각지대를 줄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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