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3 10:21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차에 치인 6세 어린이가 끝내 숨졌다.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 현장. (사진제공=부산경찰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난달 부산 해운대의 한 스쿨존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교통사고로 6세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이 적용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A씨(60대·여)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B씨(70대·남)를 '민식이법'(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용차는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로 급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뒤 학교 담장을 뚫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6세 여아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고, 사망한 여아의 언니는 화를 입지 않았다.

사고 이후 B씨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했지만 이후 승용차가 모녀를 덮친 사고와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SUV와의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UV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1차 사고와 승용차가 모녀를 덮친 2차 사고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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