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3 10:26

방위사업청,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핵심 과제 선정 후 착수까지 기간 1년으로 단축

핵심기술사업 통폐합 현황(그래스=방사청)
핵심기술사업 통폐합 현황(그래스=방사청)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방위사업청은 13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이란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등 국방기관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업체, 대학,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업무 기준으로 활용돼 왔다.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가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과연은 당장 무기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AI(인공지능), 양자역학 등 미래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산업계, 학계, 민간 연구소는 단기·중기 무기체계 기술 개발을 맡을 계획이다.

우선 기존 7개 핵심기술사업은 4개 사업으로 통폐합했다. 사업관리 기관, 절차 및 요건 간소화를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기체계와의 연계성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핵심기술 과제 결정 후 착수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됐지만, 이 절차가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급변하는 기술개발 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과연 부설 지상·해양·항공기술연구원은 각 군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기술연구원이 군 밀착 연구개발을 수행해 각 군의 기술 개발 수요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했다.

아울러 단일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묶어 하나의 과제로 결정하고 컨소시엄 형태의 산학연이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 패키지형 응용연구'를 신설해 무기체계와 핵심기술 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도전적·혁신적인 연구 수행 중 연구개발에 실패한 경우에도 고과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인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또 미래도전국방기술에 의해 개발된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각 군 대상 기술소개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제도 기술개발 성과를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 소개자료'가 매년 발간된다.

김상모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국방 핵심기술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특히 국방 연구개발 분야에 산학연 참여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도전·혁신적인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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