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3 10: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지원’이 된다. 다만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은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판단기준인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구체화, 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판단기준 신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 상향조정, 부당성 판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지원행위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구체화했다. 공정거래법(제23조 제1항 제7호)상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원행위성과 부당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이 가운데 지원행위의 성립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해 관련 판례 및 최근 시행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개별정상금리) 산출방법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자금(가지급금·대여금 등) 거래와 거래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유사한 상황에서 지원객체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적용될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자산·상품·용역’ 지원행위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자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상품·용역 거래와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유사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보편적으로 선택했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소위 ‘통행세’(거래단계 추가 등에 의한 지원행위) 규제 근거규정 신설 이전에 이루어진 통행세 지원행위에 대해 정상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경우 지원주체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와 직거래하는 것이 관행일 때도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했을 경우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또 관련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해 통행세 거래의 지원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신설했다.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지원주체의 과거 거래행태상 이례적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거치지 않고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요소로 활용 가능함을 명시했다.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는 상향조정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부당지원행위 조사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 범위를 현실화해 부당지원행위 적용 제외범위의 기준을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에 그간 법원 판결을 통해 정립된 기준을 반영했다.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으로 구체화하고 공정거래저해 우려는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지원주체의 계열사 간 내부시장을 활용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한 지원행위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지원행위 성립여부와 과징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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