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3 12:47

김태년 "공수처 출범 절차대로 추진할 것…통합당 협조하라"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연세대학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김 교수와 장 전 회장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헌법학자로서 기본권과 인격권, 삼권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해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 등의 사회활동을 통해 국가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과 원칙에 따르는 공명정대한 수사, 인권 수사를 추구해야 하는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임명 및 위촉은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돼 있어 해당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조속히 후보추천위원들이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 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위헌을 주장하며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의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3명과 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통합당이 끝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공수처 출범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출범시한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은 15일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직무유기로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공수처는 대통령과 그 친인척 뿐 아니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판검사·국정원과 경찰공무원등 이른바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위와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출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미래통합당이 반대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것인가, 통합당도 법을 지켜 공수처 출범 절차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