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3 13:56

"자녀 자료 민감해 안 준다고 한 적 없다…해당 직원에 확인"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인 탈북민 단체 2곳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사진=KTV국민방송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통일부는 13일 이인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 "준비가 완료되면 제출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 의원이 전날 통일부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해당 자료들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여 대변인은 통일부 직원이 자료가 민감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내용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며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공무원인 통일부 직원이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외통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 제출 방법과 시기에 대해 서로 말들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 후보자가 자녀 문제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왜 못 주느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생활을 검증받지 못하겠다면 장관직을 하지 말라"며 공세를 가했다.

통일부는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 "아직까지 외통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 요구자료와 서면 질의가 들어온 바 없다. 김 의원실 등 일부 의원실에서 수시 요구자료 협조 요청이 있었고, 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며 "민감해서 줄 수 없다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진행되면 아들 A씨의 병역 면제 과정 및 유학 자금 출처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아들 A씨는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가 면제됐다. A씨는 2016년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같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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