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7.13 14:18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한국인터넷진흥(KISA)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286건이다. 이는 지난 6월(15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 등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항공권 구매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약관이 변경되더라도 구매 당시 약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 노선 취소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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