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3 15:36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제공=정의당)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처분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부동산 정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정의당은 부동산 정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고위공직자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 등을 해당 법안의 골자로 소개했다.

그는 "종부세율 구분을 1주택과 2주택 이상으로 명확히 하겠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부동산 확장을 막기 위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를 위해 종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조세감면조항과 주택합산 배제조항 등 각종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기둥으로서 종부세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이번에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 제한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서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거론하며 "현행 종부세의 가장 큰 구멍 중 하나가 기업에 부동산 투기를 열어준 것인데 이번에도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핀셋 정책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강력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앞선 대책과 더불어 실수요자 서민들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하는 정의당 부동산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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