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3 15:35

김재련 변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추가 고소장 접수"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여성의전화 페이스북)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박 시장 사망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2시경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상담 과정 및 고소 경위 등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2일 첫 상담을 시작했고, 같은 달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알려왔으며, 구체적인 법률 검토는 27일부터 시작됐다.

또 A씨가 사용했던 핸드폰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에 시행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A씨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 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얘기했다.

김 변호사는 박 시장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낸 문자나 사진 등을 A씨의 친구들, 알고 지내던 기자, 동료 공무원도 본 적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7월 8일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며 "9일 오후부터 가해자(박 시장)가 실종됐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13일)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행위 추가 고소장을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A씨의 비서직 근무 경위와 범죄 사실에 대한 간략한 개요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됐다"며 "이후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동안 비서로 근무했다. A씨는 시장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런 범행(성추행)이 발생한 시기는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의 기간과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의 침실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범행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둘이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적인 밀착을 했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고 얘기했다.

이어 "집무실 안 내실, 즉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서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김 변호사와 함께 참석한 여성단체인들은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가 인권을 회복하고 가해자는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분명한 국가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경찰, 서울시, 정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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