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7.13 16:43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허무맹랑 건강식품 홍보하는 '쇼닥터' 1년간 자격정지

(사진=KBS 시사진단에서 캡처)
(사진=KBS 시사진단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방송에 출연하면서 과장되거나 거짓 의학정보를 내세워 건강식품을 파는 ‘쇼닥터’들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 ‘쇼닥터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범위내에서 자격을 정지키로 했다. 또 법 위반 여부는 복지부 장관이 모니터링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제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의사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무맹랑한 의학정보를 남발한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의사는 노골적으로 건강식품을 홍보해 한몫 챙기는 일도 비일비재 했다.

실제 유명 피부과의사 H씨는 지난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방통위로부터 시정 권고조치를 받았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 이를 삭제토록 제제했지만 정작 H씨는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6월까지 의료인·약사가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 제공하거나, 허위 과대광고, 또는 병원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194건에 달했다. 매체별로 보면 전문편성 채널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 16건 등이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화여대 약대에서 제약학을 전공했다. 그는 “전문가인 의료인은 방송에서 하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쇼닥터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또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의료인 모두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의료인 단체들도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송국 역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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