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3 16:32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팀 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폭행·성추행을 자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팀에서 이른바 '팀 닥터'로 불리며 선수들에게 폭행·성추행 등을 자행한 운동처방사 안모(45)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 결정된다.

안 씨는 13일 오후 2시 30분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안 씨는 이날 오후 12시 30분 즈음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3일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 씨는 지난달 26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안 씨는 최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 선수들에게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를 자행하고,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물리치료 등의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최소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자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경찰은 안 씨의 혐의들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성추행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지만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한 상태다.

안 씨는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 씨, 장윤정 선수를 비롯한 선배 2명 등 총 4명을 고소할 당시 최 선수에 대한 폭행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주시체육회가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안 씨를 추가 고발했고,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도 폭행 등 혐의로 9일 안 씨를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지난 10일 대구의 한 원룸에서 안 씨를 체포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체포 이틀 뒤인 12일 안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또 다른 가혹행위 가해자인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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