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3 16:51

이재명 측, 지난해 위헌제청 신청…2심 유죄선고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전현건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13일 발표했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지만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입장문을 통해 공개변론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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