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4 02:14

인상률 1.5% 불과...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반영
노측 위원 전원 불참, 사측 위원 2명 퇴장 속 표결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130원(1.5%) 오른 것으로, 1988년 최저임금이 시행된 이후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종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인상률이 각각 2.70%, 2.7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행을 위해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급격하게 올랐다. 이로 인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

14일 새벽 2시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1시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고, 이후 이를 표결에 부쳤다.

한국노총의 근로자 위원 5명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도 공익위원들이 14일 새벽 단일안을 제시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공익위원들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는데, 더 이상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 퇴장을 결정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2명도 퇴장했다.

회의는 13일 8차로 시작됐지만, 14일 자정을 넘기며 9차로 회차가 바뀌었다.

남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7명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고,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없었다.

근로자 위원은 원래 모두 9명이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앞서 “삭감안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는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회의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지난 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을,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상태였다.

13일 회의서도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시급 8620~9110원’ 범위 안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상률로는 0.35~6.05%에 해당하는 액수다.

양측은 이 직후 각각 8620원과 91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범위에서 각각 가장 낮은 금액과 높은 금액을 써낸 것이다.

경영계가 이후 8620원을 다시 8635원(0.52% 인상)으로 다시 수정안을 내 놨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후 한국노총이 공익위원들에게 단일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년 최저 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로 결정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다. 지난 4월 전망(-1.2%)보다 0.9%포인트 더 낮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4월 전망(-3%)보다 1.9%포인트 더 낮은 -4.9%로 수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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