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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입력 2020.07.14 18:07
[뉴스웍스=이수현 기자] 안산시가 아동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 관련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열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안산시-유관기관 업무협약식’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관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시행한다.
나머지 기관도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마련 및 아동정책 추진(안산시의회),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권리교육 추진(안산교육지원청), 아동에 대한 사고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안산단원·안산상록경찰서, 안산소방서), 아동보호 및 옹호사업 등(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아동친화정책 추진 및 아동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협력(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각의 위치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 힘을 모으게 된다.
올해 ‘꿈이 자라는 아이, 희망을 꿈꾸는 안산’이라는 아동친화 도시 슬로건을 선정한 시는 지난해부터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기본권이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내 모든 아동이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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