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4 11:28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임대차신고제 조속 통과돼야 임대료 상승 저지"
"주택 공급 부족하지 않아...많은 물량이 실수요자들에 공급되는 시스템 만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TBS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취득과 보유와 양도, 전 과정에 걸쳐서 다주택이라든가 단기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투자 매매를 하거나 또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이 '사실상의 증세 아니냐'는 지적에 김 장관은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을 막기 위한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라며 "이 과정에서 1주택 실소유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또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라며 "그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 정도 되기 때문에,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실소유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임대인들이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면 결국 전월세 폭등의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래서 지금 국회에 임대차 3법이라고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세 개의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다"며 "그래서 빨리 이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한다. 이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 현재 살고 있는 분들에게도 새로운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상승시킬 수 없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가 하루빨리 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켜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따라 젊은 층들은 집을 사기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있다'는 지적엔 "너도 나도 다 같이 무리를 해서 해 보자 그러면 시장이 과열돼서 집값이 더 뛰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세제를 내놓는 것도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집하러 다니는 것들을 막고 또 단기투자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들을 막는다고 한다면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젊은 분들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한다든가 주택청약의 조건들을 조금 더 완화해 준다든가 3개 신도시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들을 확대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들을 좀 넓혀 주는 것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고 역설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며 "연간 지금 서울에서는 4만 호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3천 호다. 그런데 이건 2008년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올해 입주가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어 "2022년까지 입주 물량도 10년 평균에 비해서 35% 정도 많은 것이고,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 착공 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서 20~30%이상 많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실수요자들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 관련 대책들을 내놓는 것도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정부 방침을 믿고 임대등록제도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은 없나'라는 질문엔 "원래 4년이나 8년의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임대 기간을 지키면서 임대료상한제라고 하는 당초의 약속들을 의무를 잘 지킨 집주인들에 대해서,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해서는 신뢰 보호 차원에서 그분들이 원래 계약했었던 잔여 의무 임대 기간 동안에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제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그래서 임대인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임차인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차 3법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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