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4 11:24

서울대·인천대도 적용받아…10년 동안 점진 확대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사진=서울대학교 제공)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국공립대의 여성 교수 비율이 점진적으로 높아진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전체 국립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교육부는 국공립대학의 여성 교수의 비율을 최소 25%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17.5%를 시작으로 매년 약 0.7~0.8%p씩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표제공=교육부)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 (표제공=교육부)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공립대학에서 교원 임용을 할 때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 시행령도 개정돼 국립대학법인이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부 장관이 관련 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립대학은 이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임용의 양성평등 계획을 수립·평가받고 있었으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는 적용되지 않았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교원 임용에 있어 양성 평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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