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7.14 11:34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 비대면진료 지역·기간 등 설정에 민관 참여

(사진=KBS뉴스 캡처)
비대면진료하는 의료진 (사진=KBS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 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정안이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위기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원격진료를 허용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 통해 지난 6월 말까지 5849개의 의료기관에서 43만8000여 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진행됐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사시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고,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의료붕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한시적·제한적 시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의 원격의료와 구분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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