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7.14 12:16

"위성정당들 206억 국민세금 사실상 착복한 셈"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사진=원성훈 기자)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연기 민생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위성정당들의 돈잔치'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미래한국당·더불어시민당 등의 위성정당들이 모당에 흡수되기 전에 '돈잔치'까지 벌였다"며 "이들에게 지급된 206억원에 달하는 국민세금 중 적지 않은 금액을 독립적 정당도 아니고,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한 적도 없는 정당의 구성원들이 사실상 착복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당대표들, 공관위원장과 위원들은 물론 사무총장과 당직자들까지 온갖 명목으로 단기간에 상식을 뛰어넘는 수입을 올렸다는 것"이라며 "형식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위성정당의 등록을 허용한 선관위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들의 씀씀이를 세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들 '떴다방 정당'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재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위성정당 등록허가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민생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신속히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굳이 '돈잔치'가 보여주는 도덕적 해이가아니더라도 위성정당의 존재를 용인할 수 없는 헌법적 이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이 민생당의 판단"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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