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7.14 12:09

보건복지부, 전국 870여 아동보호시설 1만5000명 전수 조사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아동시설에서 가해 혐의자나 학대사실을 알면서도 신고의무를 하지 않은 종사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870여 개소, 1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실시한다.

특히 시설 내 학대는 외부인이나 피해아동 스스로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요원이 어린이와 마주보고 건강과 위생상태 등을 면밀히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아동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종사자의 학대 및 약물복용·관리, 아동 건강관리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학대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아동학대의 경우 1회 발생시 시설 폐쇄,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성범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신체적·정신적 학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 등 심리·정서·인지·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에겐 2012년부터 심리검사 및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모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모두 1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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