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4 13:2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작업대출’ 관련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고객(차주)이 제출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소득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급전이 필요해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위조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은 고객(차주)이 일정소득이 있는 것처럼 가공의 회사에서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를 위조하는 등 43건, 2억7200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비교적 소액(400만원~2000만원)이었고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유선 확인 시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여부를 확인해 줬으며 여타의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금감원은 작업대출 사전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점검과정에서 습득한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납부하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향후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