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4 13:22

10월 새 신용평가모형 적용…최대 55만명 신용점수 상승 기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신용점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방대한 납부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평가기관인 KCB와 공동으로 비금융정보 활용과 보안을 고려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에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35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해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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