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4 14:1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열린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열린 등교수업 준비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가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15일 시작돼 40일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부금을 비롯한 지방교육재정은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 운영을 위한 기본 재원이기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은 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나 지자체 이전수입 등으로 마련되는데, 일반적으로 6~7%의 재정이 마저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불용 금액으로 남게 된다. 올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53조5000억 원에 달하는데, 예년과 동일한 비율의 재정이 집행되지 못한다면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이월·불용된다.

이번 개정은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이월 및 불용률, 조기집행 비율 및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 적절성 등에 대한 교육청의 노력을 보통 교부금 산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월·불용을 적게 하는 교육청에 교부금을 더 많이 배분해 교육청의 자발적 개선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별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세입여건에 따라 매년 변동하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재정 여건이 좋은 시기에 교부금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도록 교육청에 교부하고, 여건이 좋지 않은 시기에 해당 안정화기금을 활용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재원 안정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신도시 조성 등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하는 과밀학급의 경우에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교부금 재원 배분 시 해당 학급의 기준단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성 있는 교부금 배분 기준항목을 통합·정비해 교육청이 재정 수입을 보다 쉽게 예측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교부금을 배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기이기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정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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