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4 14:08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마스크 공적 공급이 종료됨에 따라 내린 조치다. 

단속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 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미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했을 때 매점매석행위로 판단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본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영업한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행위로 처벌한다. 

적발된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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