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4 15:00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명품백 밀수' 이어 세 번째 집유 선고

이명희 씨가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이명희 씨가 14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 폭언·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자괴감도 상당했을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사실상 이 씨가 고용한 직원이라 이 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사회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씨는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씨의 폭력 행위는 대부분 업무처리 과정에서 순간적인 분노 표출 방법으로 나타났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도 크지 않다. 이 씨의 동종 전과가 없고 폭력행위가 최근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참작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직원 9명에게 약 24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이 씨에게 폭행을 당한 추가 피해자가 있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지난달 9일 기존 구형량보다 6개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면서 이 씨가 상습적으로 폭행 등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해 왔고, 범행에 사용된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습·특수폭행의 경우엔 일반폭행보다 중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 씨는 이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가사도우미 불법채용'(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명품백 밀수'(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재판에 이어 세 번째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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