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7.14 15:57

한국편의점주협회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수용 불가"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결정했다.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30원(1.5%) 오른 액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 '을(乙)과 을(乙) 갈등' 구도만 심화됐다는 지적만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 5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8720원에 반대해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8% 인상한 9430원을 내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었다. 

역대 최저 인상률을 끌어낸 경영계도 만족하지 못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길 바라고 있었다"며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이날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은 비록 역대 최저치지만, 최저임금이 이미 몇 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외부충격 등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돼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자 간 의견 차이가 두드러졌다.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달라는 노동자 측과 생존을 위해 인건비를 줄여달라는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대립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저임금 노동자 모두 상대적인 '을'의 위치에 서 있지만, 최저임금을 두고선 입장이 달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은 무리한 요구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이라고 지적했으며, 한국노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액을 제시한 공익위원들은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아쉽지만 수용한다"면서도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란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제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 중 1.5% 인상률에 반발해 퇴장한 건 소상공인연합회 측뿐이다. 

한국편의점주협회도 14일 입장문을 내고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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