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7.14 16:38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사진제공=용인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축사‧공장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희망하는 142가구에 최대 344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8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주택 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 비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시에도 최대 172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물 소유주나 세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며 최종 지원대상은 8월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처리 비용 부담으로 미루고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