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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원 기자
- 입력 2020.07.14 16:43
[뉴스웍스=윤기원 기자] 대구 서구청이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2494건, 89억1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등을 통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안상욱 서구청 세무과장은 "정기분 제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추가와 체납 시 차량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윤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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