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7.14 16:53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중국명 열혈전기)'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중국 셩취게임즈(전 샨다게임즈)와 37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전기세계' 및 '금장전기' 서비스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이날 위메이드로부터 미르2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웹게임 전기세계와 금장전기의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 및 부정당 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에 두 게임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르2의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서비스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두 게임사는 모두 셩취게임즈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전기세계'에서 권한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셩취게임즈의 전기세계로부터 나온 권한과 무관하게 두 게임이 열혈전기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는 "이는 싱가포르 중재위원회가 지난 6월 전기세계의 라이선스 행위가 미르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SLA)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며 "국제 중재 기준과 중국 북경 지식재산권법원의 판단이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게임은 법원 판결에 따라 게임 서비스, 마케팅, 운영 중단과 함께 관련 자료를 폐기해야 한다. 

위메이드는 37게임즈와 웹게임 '전기패업', '금장전기', 모바일게임 '전기패업', '도룡파효', '황금재결', '왕성영웅' 각각에 대해서 총 6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전기패업, 금장전기, 전기패업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른 소송은 중국내 법원에서 1심과 2심이 이어지는 중이다. 특히 전기패업은 북경 법원의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우리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끝까지 사법적으로 추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37게임즈가 샨다 측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온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위메이드는 연달아 미르2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다. 올해 중재 재판부가 미르2 IP 관련해 판결한 배상금 규모만 해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