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4 17:17

경찰청 "방역수칙 위반 불법행위 엄정 사법처리할 것"

서울 중구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0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1207명을 수사해 54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 중 혐의가 무거운 10명을 구속했으며, 현재 606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273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 8559명을 편성해 감염병예방법상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는 506명을 수사해 317명을 기소(구속 7명) 의견으로 송치하고 158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격리조치 기간 중 ▲직장 출근 ▲식당·노래방 방문 ▲생필품 구매 위해 마트 방문 ▲격리 장소로 지인들 초대해 식사·음주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모두 사법처리됐다.

경찰청은 특히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7명에 대해서는 구속 조처하는 등 더욱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해 혼자 외출 ▲집 주변을 혼자서 산책 ▲지하주차장에 개인물품을 가지러 이동 ▲주거지 밖에서 흡연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 쓰레기 배출 등 비교적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의 경우에도 모두 사법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중대한 불법행위뿐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는 모두 사법처리 된다며 격리조치된 국민은 관련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집합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은 모두 530명으로, 이 가운데 131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고 나머지 389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근 방역 당국에서 유흥주점·노래연습장·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이후 해당 시설을 영업하고 출입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집합금지 시설에서는 개장·운영·영업·홍보 등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운영자·대표자뿐 아니라 이용자·방문자까지 사법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합 제한 명령이 내려진 고위험시설을 이용할 경우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는 등 방역수칙을 꼭 준수하고, 종교시설이나 해수욕장 등 장소에도 집합제한 명령이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방역 당국의 집합제한 내용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덧붙였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는 46명을 수사해 18명(구속 3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현재 23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는 거짓 진술 등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등 불법성이 특히 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보건 당국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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