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4 17:52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완화와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기한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확대했다. 먼저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한다. 이는 연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현행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이 추가돼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외에도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하는 개정 시행령은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 말까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을 50% 인하한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도 단축된다. 검사·검수는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줄어들어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돼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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