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7.14 18:43
청도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사진제공=청도군)
청도농기계임대사업소 내부 모습. (사진제공=청도군)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봄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 70% 감면 기간을 당초 7월말에서 12월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농촌 일손부족 감소 등에 의한 영농철 인력 부족과 농산물 판매 부진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  감면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대상은 지역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산서, 산동)에서 임대하는 63종 633대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 및 앞으로 시행되는 택배비가 감면대상이다.

이승률 청도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에 도움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나 활기차고 행복한 희망청도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