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 기자
  • 입력 2020.07.15 09:36

소송 등 각종 압력에 트럼프 행정부 8일 만에 꼬리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악관 트위터)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가을 학기 대면수업 없이 온라인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했다. 이에따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온 100만명의 유학생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보스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버로스 판사는 “미 정부는 정책을 철회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번 정책의 집행은 물론 결정 자체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은 앞서 하버드대와 MIT가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지침이 불법이라며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이날은 두 대학이 제기한 소송의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버로스 판사는 재판 시작 직후 정책 철회 소식을 발표하면서 4분도 안 돼 심리를 마쳤다.

ICE는 지난 6일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의 수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는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중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하버드대와 MIT는 이틀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다른 200여개 미 대학과 대형 정보통신(IT)기업들도 속속 법원에 하버드와 MIT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날에는 매사추세츠주 등 17개주와 워싱턴D.C.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과 8일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미 대학 내 한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약 10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선 온라인 수강에 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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