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5 10:34

연세대,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서 지적 사항 86건

연세대학교. (사진=연세대학교 홈페이지)
연세대학교. (사진=연세대학교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딸에게 자신의 수업을 듣게 한 뒤 A+ 성적을 부여한 연세대 교수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수들의 사전 모의로 서류 전형에서 점수가 낮았던 동료 교수 자녀에게 구술시험 기회를 부당하게 부여하고 최종합격까지 시킨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해 많은 논란을 낳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서류 무단 폐기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4일 공개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게 된 연세대는 이번 감사에서 8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421명에 대한 징계·경고·주의 처분을 요청받았다.

사안이 중대한 12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지난 2016년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이 주임교수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정량영역 점수 순위가 9위였던 교수 자녀 A씨를 서류 심사 6위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부당하게 치러진 구술시험에서도 평가위원 교수 1명이 A씨에게 만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2위 지원자에겐 구술 평가 점수를 A씨에 비해 현저히 낮게(47점·63점) 주는 방식으로 1명을 선발하기로 한 해당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 5순위였던 A씨를 최종합격시켰다.

또 한 교수는 지난 2017년 2학기 딸에게 자신의 강의를 듣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까지 작성했으며, 딸에게는 최고 성적인 A+ 학점을 부여했다.

연세대는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 1080부를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학전형 업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원 입학사정 서류는 4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폐기된 자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2017학년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선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받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여부 논란이 일자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지난해 9월 연세대가 조 씨의 입학전형자료가 분실됐다고 밝혀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사례를 비롯한 각종 회계 비리도 대거 적발됐다.

연세대에서 주요 보직을 맡은 교수들은 별도의 증빙 없이 총 10억5180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했으며, 연세대 부속병원 소속 교수 등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45차례에 걸쳐 1669만 원, 골프장에서 2억563만 원을 법인카드로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교직원 18명은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근무일지를 근거로 시간외수당 총 2억 8980만 원을 지급받기도 했고, 또 다른 교직원 282명은 수령사유가 소멸됐는데도 가족수당 총 2억1929만 원을 받았다. 

연세대가 유난히 많은 지적 사항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부는 "연세대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이 개교 이래 처음이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다른 학교는 종합감사는 받지 않더라도 회계감사라도 받았지만 연세대는 회계감사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에 대해 2021년까지 우선 종합감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와 홍익대는 종합감사 타깃 1·2호였다.

지난 14일 연세대 감사 결과와 함께 공개된 홍익대와 홍익학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익대는 41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

홍익학원의 경우 토지 49필지에 부과된 재산세 6억2000만 원을 법인회계로 내야 함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교직원 15명이 규정에 없는 수당 총 6900만 원을 수령하고, 소속 교수 4명이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학술연구진흥비를 신청해 같은 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한 뒤 연구성과물로 제출해 연구비 총 1600만 원을 타내는 등 각종 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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