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5 11:48

"직접 증거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

'전남편 살해' 고유정이 호송 과정에서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전남편 살해' 고유정이 호송 과정에서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전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계획 범행만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고의적 범행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으면 무죄를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취지"라며 "직접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대법원 법리"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해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기소됐으며, 전남편을 살해하기 전인 지난 3월 2일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4살배기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도 "극단적 인명 경시에 따른 계획 범행"이라며 고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난 2월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혐의 만을 인정하고 의붓아들 살해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고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고 씨 측도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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