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7.15 12:00

이상거래 의심 66건…거래 당사자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 착수

영동대로 환승센터 조감도 <자료제공=서울시>
영동대로 환승센터 조감도 (사진제공=서울시)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6월부터 3개월간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대응반은 출범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실거래 상시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과열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시 관할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하여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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