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5 12:54

"자사 직원 대상으로 임상시험…'뇌피로 회복속도 8.8배' 문구도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 결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2019년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또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의 광고는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바디프랜드는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안마의자의 키성장 및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바디프랜드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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