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5 14:13

사망 아동 동생 학대 정황도 있어…대전지검에 고발장 접수

의붓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사진=JTBC뉴스 캡처)
동거남의 아들을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 (사진=JTBC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충남 천안에서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숨진 동거 남성의 아들 B군(9)을 고의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시 즈음부터 7시간 넘게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심정지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발견된 지 이틀 만인 지난달 3일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B군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A씨에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B군이 갇혀 있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안으로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고, B군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또한 "가방 위에서 뛰고 가방 안에 드라이어 바람을 넣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도 부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가방 위에서 떨어질 정도로 높이 뛰지는 않았으며 뜨거운 바람도 가방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온 손에 쬐었다"며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가 아니고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A씨)이 수시로 훈육 수준을 넘어 학대했고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B군)은 과도한 체벌과 학대를 무방비 상태로 감내했다"며 "(A씨 측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양육지 변동으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친부와 피고인에게 허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신하고 자신에 반항한다고 생각해 수시로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측은 A씨가 B군 학대 사건과는 별도로 B군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도 있다며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 위반(상습학대)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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