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7.15 13:44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국내 이용자 정보를 고지없이 해외로 옮긴 틱톡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15일 제41차 위원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규를 위반한 틱톡에 과징금 1억8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 시정명령을 내렸다.

틱톡은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가 만든 짧은 동영상(숏폼) 플랫폼이다. 전 세계 젊은 이용자의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대세 앱으로 떠올랐다. 한국에서도 월간 이용자 수(MAU)가 3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틱톡은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최소 6007건 이상의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 위반 행위다. 방통위는 이에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고지하지 않아 같은 법 제63조 제2항 역시 위반했다. 여기에는 과태료 600만원이 나왔다.

방통위는 틱톡으로부터 "만 14세 미만 이용자 신고를 차단 조치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며 데이터 저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를 외부에 위탁했지만 이용자에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고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한다"며 "앞으로 위원회와 협의해 꾸준히 개선해나가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틱톡은 전 세계에서 꾸준히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받아왔다.

인도에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 사용을 금지한 데 이어 미국, 호주, 홍콩 등도 앱 퇴출 수순을 밟아나가는 중이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에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틱톡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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