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7.15 15:00

상수원보호 1권역 내 외래어종 퇴치 위한 특단 조치 필요…어민들 “동력선·정치망 사용 한시적 허용해야”

양평군이 지난14일 관내 남·북한강에 쏘가리 치어 4만5000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양평군이 지난14일 관내 남·북한강에 쏘가리 치어 4만5000마리를 방류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내수면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4일 쏘가리 치어 4만5000마리를 관내 남·북한강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 치어는 전염병 검사를 받은 전장 3cm이상 크기의 건강한 치어들로 3년 정도 지나면 20cm 이상으로 성장해 양평군 남·북한강 어족자원 증대와 수생태계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평군은 치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어업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성 어촌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우수한 쏘가리 치어를 방류해 어업인들의 생계유지와 자본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병덕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평군은 수질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으로 앞으로도 하천 수질 보전과 어족자원 증강을 위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군은 최근 7년간 건강한 하천 생태계 보존과 자원조성을 위해 관내 남·북한강에 약 25만여 마리의 쏘가리 치어를 방류했다.

한편,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내 토속어종을 보호하기 위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해 지난해 20톤 수매하던 것을 올해는 62톤으로 수매량을 늘렸다.

하지만 생태계를 교란하는 대표적 외래어종인 배스와 블루길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중 1권역에서도 정치망이나 동력선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어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상수원 보호구역 1권역에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은 “토속어종을 잡아먹는 배스와 블루길이 수초가 많은 강가에 서식하기 때문에 그물망을 쳐서 어획하기는 쉽지 않고, 또 노를 젓는 옛날 방식의 고깃배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손종구 양서면 어촌계장은 “4대강 보 설치 이후 유속이 느려져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수초면적이 매년 늘어가고 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1권역내 수초를 제거해 줘야 그나마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1권역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양서면 18명, 조안면 18명)들은 동력을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어 외래어종 퇴치는 요원한 상태다.

1권역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의 생계와 고충 해결을 위해서는 이 지역내에서 특정기한을 정해 동력선을 이용하거나, 정치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관계부처(환경부, 한강유역청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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