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5 16:03

통합당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 아냐"…민주당 "법 개정도 고려"

공수처 로비 (사진제공=공수처준비단)
공수처 로비 (사진제공=공수처준비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15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법정시한 준수가 무산됐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실을 마련하고 집기를 갖춰놓는 등 물리적 준비를 마쳤지만 정작 국회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시행일에 맞춰 공수처를 출범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추천위원을 선정하는 등 압박에 들어갔지만 미래통합당이 '비토권'을 무기로 내세우면서 공수처 속도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맞은 이날까지도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 1명씩, 여야 교섭단체가 각 2명씩 추천하는 후보추천위원에 의해 결정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하는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앞서 공수처 출범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선정했다.

그러나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 변호를 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반나절 만에 이를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 추천위원 선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충분히 설득을 해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들도 다른 방법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지금 당장 뭔가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 입법부작위의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백혜련 의원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후보를 추천할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밀어붙일 경우 중립성 위배 논란으로 공수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있어 아직은 협상을 통한 설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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