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7.15 16:02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분·반기보고서를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미국·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면서 이동이 다시 제한되는 등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8월 14일)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며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사례에 준해 증선위 의결을 거쳐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결산 등이 지연돼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은 62개사와 외부감사인에 대해 관련 행정제재를 2차례 면제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62개사 모두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를 제출했다. 3개사는 연장된 기한 경과 후 정기보고서를 제출해 지연제출 동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증선위 의결을 거쳐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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