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5 16:43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YTN뉴스 캡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수억 원 규모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더해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부과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지난해 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억5000만 원의 벌금과 25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대폭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서관 윤 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넣어 후원금을 내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 전 수석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500만 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해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또 GS홈쇼핑과 KT에 각각 1억5000만 원, 1억 원을 e스포츠협회에 기부·후원하게 한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e스포츠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하면서도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7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 등 총 8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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