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7.15 18:06

전병헌 "법원 판단 존중…상고할 예정"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YTN뉴스 캡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 당시 롯데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 부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3억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했다는 제3자 뇌물수수 및 공여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문제 제기 중단이라는 부정한 청탁과 롯데홈쇼핑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식했다는 점에서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큼 증명이 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1심은 전 전 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기획재정부에 약 20억원 상당의 예산을 요청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이 또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기재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활성화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행정부의 정당한 요청이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형법상 범죄로 볼 수는 없다"며 "이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의견제시 및 공무원 사이에 상호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행정에 대한 사법의 과도한 간섭이 유발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홈쇼핑 업체의 갑질 방지와 e스포츠 활성화라는 정치적 아젠더를 갖고 정무수석비서관의 업무를 수행한 정치인이 제3자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까지 받은 점은 재판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3선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 수수했고 불법으로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점, e스포츠협회 자금에서 여행경비와 입법보조금을 지급하게 한 공소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전 전 수석이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액수가 크지 않은 점, e스포츠협회의 위상 제고와 발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판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어거지 수사의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로서는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줬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5000만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직권남용·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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