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7.15 18:22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신고 대상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강화군는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신고제는 ▲도로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면 주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주민 홍보를 위해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의 적용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로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기준 9만원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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