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7.16 11:45
지난 1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지난 1월 2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이 교육부의 지역혁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부처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이 그 지역과 협력관계를 형성해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정주를 높이는데 핵심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고 지역인재 채용제도 등을 도입함에도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혁신과 지역 대학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됐다.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경남 지역에서는 경상대를 비롯한 17개 대학과 LG전자 등 49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폼이 구성됐으며, ▲제조 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라는 3개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충북 지역은 충북대를 비롯한 14개 대학과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4개 지역혁신기관이 함께 ▲제약 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3개 분야를 핵심 사업으로 키울 예정이다.

광주·전남 지역은 두 개 지자체가 연합해 전남대 등 15개 대학과 한국전력공사 등 32개 지역혁신기관으로 플랫폼을 구성해 ▲에너지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2개 핵심분야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국고에서 1080억원을 투입하고 사업비의 나머지 30%는 지방비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 (자료제공=교육부)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 (자료제공=교육부)

아울러 지역과 지역 대학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플랫폼 구축 지역에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번 사업 계획에 대한 규제 적용을 완화·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교육 및 지역혁신방안 추진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 특례의 시범적용을 통해 그 효과성을 검토해 전면적인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혁신 모델이 구축·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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